국제학술대회 발표자 경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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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교수들의 국제학술회의 참가 기회 및 국제간 학문교류 확대로 교수 연구능력 향상 및 연구 의욕 활성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
지원원칙
- 국제학술대회 경비지원 실행지침
- 본교 전임교원(비정년트랙 포함)
- 학기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
신청요건
-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일 것
-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추천되었거나 논문을 포함하는 창착물의 발표자로 선정 또는 발표자로 초청되었을 것
- 해외여행에 대한 총장의 허가를 득한 교원일 것
- 경비지원 신청일이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출국일 이전일 것. 단, 부득이한 경우, 참석 후 제5조의 증빙을 위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.
- 당해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외연구비 수주실적 2천만원 이상인 교원
지원범위
계열 | 신청 자격 | 신청 시기 | 국제학술대회 | 신청서류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아시아 | 유럽, 미주, 기타 | ||||
인문ㆍ사회ㆍ 예체능ㆍ 자연ㆍ공학 |
본교 전임교원 | 연중 | 500,000 원 | 1,000,000 원 | ①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지원경비 신청서 |
※ 해당년도 년 2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|
지원제한
- 학기당 1회에 한하여 지원.(교원해외파견 및 여행규정에 의거함)
- 별도의 교내외 예산(연구비에서 신청하는 항공료를 포함함)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원하며, 신청교원은 별도의 지원내용을 경비지원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공동저자 중 1인만 지원한다.
- 예술분야의 개인전시회 또는 개인공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.
-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경비지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.
제출서류
-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지원 신청서
- 논문(창작물)발표 초청장(서한) 및 번역문
- 논문(창작물)발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표)
- 해외여행허가원 결재사본
- 국제학술대회 활동보고서
제출처
- 제출처 : 산학협력단
- 담당자 : 산학지원팀 김지훈, 내선 7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