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마일리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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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인센티브(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) 지급 시 간접비 총액 상한 10% 적용
- 삭감된 과학기술 분야 인센티브 수혜액을 보전하여 교원의 연구를 장려
- 일정부분 적립된 마일리지를 연구책임자가 연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 원칙
(1) 지원 대상
- 전임교원 연구책임자 중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교외연구비
-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신청한 연구과제
(2) 마일리지 적립
-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책임자별로 마일리지 적립하여 지원
- 마일리지의 적립일은 해당과제 종료 이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평가를 통해 적립.
- 적립한 마일리지는 공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.
(3) 마일리지 사용 범위
- 연구관련 재료비, 기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비, 연구환경개선비, 공간사용료 등
- 연구활동과 관련된 직접성 경비로 인정되는 기타경비(학회참가비, 보증보험료 등)
- 연구개발과제 홍보 등의 과학문화활동비
(4) 사용 제한
- 연구자, 연구보조원의 인건비, 연구수당 등의 인건비성 경비 제외.
- 교내·외 타 연구비에서 동일 영수증으로 중복 지급받은 경비 제외.
- 여비, 회의비, 식대 등의 경비 제외.
신청 방법
- (1) 신청 시기 : 마일리지 신청 공고일로부터 1년간 수시 신청
- (2) 제출 서류 : 마일리지 지원금 신청서 및 지출 증빙서류
- (3) 경비 집행 : 법인연구비 카드 사용 (개인카드 사용 불가)
- (4) 지원항목별 비목
연구마일리지 지원항목별 비목에 대한 표이며, 항목, 세부항목, 편성기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항목 세부항목 편성기준 직접비 연구장비
재료비- 연구기자재/시설설치 구입비
- 산학협력단 구매계약, 검수, 비품관리 요
강 준수하여 집행
- 연구기자재/시설 설치 임차비
- 시약,재료비
- 전산처리비
연구
활동비- 시험분석 및 정보조사비
- 실 소요액 계상
- 수용비(복사․제본․인쇄비 등)
- 프린트, 인쇄, 문헌 복사비
- 실 소요액 계상
- 전문가활용비(자문, 강연)
- 전문기관 연구원 등에게 자문요청 시 지급
- 기술정보활동비
- 교육훈련, 정보수집, 학회 및 세미나참
가, 조사활동 등
연구과제
추진비- 사무용품비
- 실 소요액 계상
- (5) 신청절차
교수별
마일리지 통보접수 및
신청서 검토산학협력단장
결재마일리지
신청기획처
예산합의후
총장 결재마일리지
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