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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공지사항
카테고리 |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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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'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' 전국 실시 |
'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' 전국 실시
* 당초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, ’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□ (적용기간) ’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□ (조치내용)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 ○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 ○ (인원산정) ‘5명’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 □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 ⇨사적모임 금지(5명부터) 적용제외, 모임·행사 인원제한(수도권 49명, 비수도권 99명) 적용 ② 결혼식 및 장례식 ⇨ 사적모임 금지(5명부터) 적용제외, 거리두기 단계 모임·행사 인원제한 적용 - 설명회,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,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,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▴(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 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, 워크숍 등 ※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(수도권 16㎡당 1명, 비수도권 4㎡당 1명), 모임·행사 인원 제한 (수도권 49명, 비수도권 99명까지) 미적용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 ⇨사적모임 금지(5명부터), 모임·행사 인원제한(수도권 49명, 비수도권 99명) 적용제외
교육부 '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,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공고안내'(2020.01.05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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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혜원 (학생복지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