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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공지사항
조회수 4892
작성일 2021.01.08,
카테고리 |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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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|
청주시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2021-1호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
| 청주시는 2021. 1. 4.(월)부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내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발령합니다. ○ 대 상 자 : 청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○ 행정명령 내용 : 청주시 지정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○ 적용범위(장소) - (다중이용시설 등 : 중점·일반관리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
중점 일반관리시설(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(운영자 · 이용자
※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
• 중점관리시설(9종): 유홍시설 5종 (클럽 룸살롱 등 유홍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
포차)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 카페(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) · 일반관리시설(14)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징 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 워터파크, 오락실 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m 이상), 독서실 스터디카페
- (대중교통) 버스·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
*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)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
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 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,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회 에 따른 항공 비행기 여객기
- (집회·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(주최자 이용자(참석자
*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, 시위 - (의료기관·약국) 의료기관·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 · 이용자
*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,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국 - (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 운영자) 종사자
*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*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(종교시설) 종교시설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)의 관리자 운영자 · 이용자 - (실내·외 스포츠경기장) 실내·외 스포츠 행사(농구·배구 등)를 하는
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 · 이용자 - (기타시설) 중점·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 ·
이용자 - (고위험 사업장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"의 관리자(운영자) · 이용자
*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- (500인 이상 모임 행사) 지자체에 신고·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.
행사의 관리자(주최자) · 이용자(참석자) ※ 관리자 운영자, 이용자 지침 법제49조제1항제2호의2(대중교통외 시설) | 법제49조제1항제2호의3(대중교통) 관리자·운영자 지침 | 이용자 지침
이용자 지침 이용자에 마스크 | 이용자 마스크 착용 • 이용자* 마스크 착용 착용 의무 등
*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*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등 해당 방역지침 게시 및
등 해당시설에 출입 .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의미 준수 안내
| 하는 모든 사람 의미 ○ 마스크의 종류 -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 -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| 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인정 ○ 착용법 관련(과태료 부과 대상) -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-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※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)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
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| - 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
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•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·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
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•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·탕 만에 있을 때 세주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촬영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· 경연을 할 때 •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· 업무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등)가 있을때 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○ 적용기간 : 2021.1.4.(월)0시부터 ~ 별도해제 시까지 ○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감염병의
| 예방조치) 제1항 제2의2, 2의3, 2의4
• 감영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, 294 | - 다중이용시설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·외 스포 | 츠경기장, 고위험사업장, 500인 이상 모임 행사, 기타시설 • 감영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03 - 대중교통
○ 처분조항 : 법 제83조제 2항, 제4항, 제5항, 시행령 제33조 이 과 태 료 :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 부과권자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에 의거
청주시장
※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
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 ※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,4항,5항에 따라 위반당자자는 10만원 이하, 관리 ·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확진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2021. 1. 4.
저기 시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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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혜원 (학생복지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