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건물출입 절차
1. 등교(출근) 제한 대상자 (당일 기준) ※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생보건실(043-229-8807) 및 소속학과(부서)에 즉시 알림 □ 자가격리자 □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□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□ 코로나19 감염증상(37.5℃ 이상의 발열, 호흡기 증상 등)이 의심될 경우,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
2. 건물출입 절차 안내사항 □ 학생 및 교직원 ‘청주대학교 전자출입 앱’ 사용 필수 □ 건물 출입 확인서에 ‘건물출입 불가’ 또는 ‘건물출입 대기’일 경우 → 학생보건실(043-229-8807)와 소속 부서(또는 학과)에 문의 □ 외부인(방문객)의 건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, 불가피한 경우 건강상태 확인 및 수기명부 작성 후 허가
Ⅱ. 강화된 코로나19 행동수칙
□ 마스크 착용 필수 □ 체온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□ 개인 위생 철저(손 씻기, 기침예절, 거리두기 등) □ 환기 철저 - 창문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, 주기적 환기 실시(1시간 1회이상 환기) - 냉방기 사용시에도 환기 병행 □ 소독 - 일상 소독 실시(소독 티슈 및 소독 스프레이 활용) - 가급적 1일 2회 소독(일과시작 전/후) - 접촉이 빈번한 시설 및 기구 소독 강화 (예 : 전원 스위치, 손잡이, 책상, 의자, 컴퓨터 키보드 등) □ 회의 비대면 권고 □ 대면 출장 자제 - 대면으로 진행되는 학회, 협의회, 출장, 모임 등은 자제 - 불가피한 대면 출장시, 해당 부서(인사총무팀 또는 교수연구지원팀)의 승인 하에 진행 □ 교직원 외부 식사 자제 - 가능한 교직원 식당 또는 포장(배달) 음식 등을 권고 - 포장(배달)음식 섭취 시에도 서로 거리두기 간격(1~2M) 준수 - 많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 타 부서와의 식사는 지양 -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4인까지 가능 (※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가능 인원 변동 될 수 있음. 단, 교직원 식당에서는 제외) □ 회식, 모임, 행사 등 원칙적 금지 - 공식적인 회식, 모임, 행사 등은 원칙적 금지 -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사적인 모임 등도 일체 지양 - 교육 · 평가 · 학과 개별 행사 등의 부득이한 경우, 방역수칙 준수 철저 (※부득이하게 행사 진행시, 반드시 방역수칙에 따른 행사 참여 가능인원 확인 / 마스크 착용, 1~2m 이상 거리두기, 음식 섭취 금지 등 준수) - 시간상 음식 제공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도시락 배부하여 개인별 식사, 단체 식사 및 다과 절대 금지 - 확진자 발생시, 식사ㆍ다과 섭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음 □ 동아리 대면 활동 금지 - 동아리 비대면 활동만 허용 - 동아리방 잠정 폐쇄 □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-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- 교내 출입 불가 - 학생보건실 및 소속학과(부서)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여부 및 결과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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